유사상표 있어도 상표 등록 가능해진다

식당 개업을 준비 중인 A씨는 원하는 가게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유사한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월 1일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되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등록된 유사상표 있어도
상표 등록 가능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상표권자 또는 선출원인이 표장(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이나 지정상품(상품의 명칭)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 등록에 동의할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존동의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위의 상표에 해당해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똑같이 효력이 인정됩니다.

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등록돼 있거나 먼저 출원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이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됐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거절상표 가운데 40% 이상이 이런 경우에 해당했고 그중 80%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였습니다. 상표공존동의제 도입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을 도울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한·지역제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 조건부 공존동의서 ▲향후 출원되는 출원상표 일체에 대한 동의 등 포괄적 공존동의서 ▲표장과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출원상표의 공존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선등록출원상표가 여러 개 존재한다면 모든 선등록출원상표권자에게 공존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선등록출원상표 및 공존동의에 따라 등록된 후출원상표는 모두 등록원부에 ‘공존동의에 따른 등록상표’임이 표기됩니다.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정도 함께 시행 중입니다. 상표공존동의제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했으나 새로운 존속시간이 개시되기 전 상표권이 소멸·포기됐다면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해줍니다. 이외에도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부분대체 인정 ▲변경출원 시 우선권주장의 자동인정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간주 등이 뒷받침돼 다양한 측면에서 출원인의 권익보호를 돕습니다.

국제상표의 분할인정은 명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도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변경출원은 출원 내용의 동일성은 유지하되 상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상호간 및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일반상표출원으로 출원의 형식만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효율적인 제도로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표 출원 및 등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