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실거주 의무 위반 적발사례 5년간 6건뿐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지난 5년간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으로, 부과금액은 9680만원이었다.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만3000건에 달하는데 이 중 극소수만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이다.
토허구역에서 주거용 목적으로 매매 거래를 허가받았다면 매수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수시 조사를 통해 위반이 확인될 시 먼저 실거주 이행 명령을 내리고, 3개월 뒤에도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토허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주택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방치하면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을 때는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했을 때는 5%가 부과된다.
2020년 이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해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2년 강남구 아파트에 실입주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로, 3008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성북구에서 취득한 주택을 임차했던 매수인에게는 2022년과 2023년 연달아 569만원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이 매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임대인이 실거주할 시에는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달 초부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허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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