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자” 인천 주차 폭행, 새로운 국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전직 보디빌더인 남성에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에 가해자가 '쌍방 폭행'을 주장한 가운데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5분 21초짜리 영상과 녹취록에는 여성 A씨가 남성 B씨에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일어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상황이 악화돼 A씨가 “신고해달라”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도움을 요청했고 B씨의 아내는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는 부분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어 B씨는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며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길질을 하고 쓰러진 A씨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이 폭행으로 A씨는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가운데 B씨 측은 “자신과 아내도 폭행을 당했다. A씨가 임신한 아내를 밀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녹취록 공개로 ‘쌍방 폭행’이라는 B씨의 주장과는 달리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경찰은 A씨와 B씨 측 양쪽 조사를 마친 뒤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해외직구 ‘극단선택 키트’로 4명 사망…경찰도 몰랐다
- "멋쟁이는 블랙" 김건희·이부진 착장 보니[누구템]
- 학생이 밀친 선생님, 전치 12주...무슨 일?
- 50㎏ 군장 메고.. 최정예 CCT '붉은 베레모' 마지막 관문
- 월세 못 내 쫓겨난 50대…건물주 일가족 차로 들이받아 구속기로
- 여의도 350m 초고층 건물 들어선다…용적률 최대 1200% 이상 완화
- 이웃에 호의로 준 김치가 불러온 살인[그해 오늘]
- '라디오스타' 홍진호 "포커 누적 상금만 20억원…결혼 준비 중"
- 누리호를 또 발사한다고?…3차 이후에도 반복발사, 왜?
- “영화 한 편에 1초” 5G 속도 거짓이었다…통신3사, 과징금 33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