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춤 대신 쌩쌩?”…‘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단속 [이슈픽]

KBS 2026. 4. 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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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려는 차와, 건너려는 행인의 눈치 게임, 아슬아슬한 '우회전'의 모습인데요.

어제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단속 경찰/KBS 뉴스/지난 20일 : "선생님, 일시 정지 안 하시고 그냥 우회전하셨거든요."]

[운전자/음성변조/KBS 뉴스/지난 20일 : "저희 진짜 일시 정지했었어요."]

빨간불인데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들이 보입니다.

우회전을 앞두고 서행하는 앞차에 왜 안 가냐, 경적을 울리기도 합니다.

우회전을 하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경우, 가장 위험한 건 '보행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로 75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보행자'였습니다.

2023년 경기도 수원에선 하굣길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2년 전 울산에선 8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에 치이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특히 덤프트럭이나 대형 버스 같은 큰 차량의 경우, 우회전 사고 치사율은 일반 승용차보다 27배 높습니다.

[박요한/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KBS 뉴스/지난해 11월 : "속도가 낮더라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걸 인지를 못 하는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더 크다."]

이미 2023년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가 도입됐지만, 법이 바뀌어도 운전자들의 습관은 여전한 게 문젭니다.

우회전 시,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진행 방향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꼭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대기 중이거나 이미 건너고 있다면 이 또한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녹색 신호에서는 보행자가 있을 땐 일시 정지를, 없을 때는 서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규정 때문에 헷갈린다는 말도 많지만 우회전하기 전 일단 멈추고, 주변을 확인하는걸 습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최재원/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KBS 뉴스/지난 20일 : "경우의 수 따지지 말고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게 습관화 돼야 하고."]

앞으로 두 달간 전국에서 우회전 일시 정지 집중 단속이 이어집니다.

단속에 걸리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요.

단 몇 초의 기다림이 큰 사고를 막는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픽이었습니다.

구성:오수민/자료조사:고지운/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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