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통화스와프

이영민 기자 2022. 9. 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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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양국 화폐의 교환 비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최소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통화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 원화를 제공하고 달러를 받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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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명동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와프(Swap) 거래는 미래의 특정일 또는 특정 기간 동안 어떤 상품 또는 금융자산(부채)을 상대방의 상품이나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양국 화폐의 교환 비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최소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또 각국의 중앙은행이 자국의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통화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 원화를 제공하고 달러를 받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국민연금은 외환보유고를 통해 달러로 해외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국가 간 통화스와프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외화보유액이 바닥나는 위기가 발생하면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담보로 맡기고 외국통화를 빌려오는 중앙은행 간 신용계약입니다.

이를테면 9월23일 1400원을 내고 1달러를 빌리면, 만기일 환율이 1000원이든 1500원이든 상관없이 1달러를 갚고 1400원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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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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