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 거절 당해서"…필라테스 학원 비난 댓글 올린 자매

유혜인 기자 2024. 10. 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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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해 악의를 품고 인터넷에 비난 댓글을 올린 자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병휘 재판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2) 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에게 천안시 서북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 것을 부탁하고, 2차례에 걸쳐 이를 게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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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해 악의를 품고 인터넷에 비난 댓글을 올린 자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병휘 재판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2) 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에게 천안시 서북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 것을 부탁하고, 2차례에 걸쳐 이를 게시하게 했다.

A 씨 등은 학원 운영자 변경으로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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