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휴대폰 수거, 인권침해 아냐"… 교원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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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칙에 명시하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교원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 학칙을 근거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을 8대 2로 기각했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교권 침해가 단순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보다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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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칙에 명시하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교원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한다”며 “학생 인권에 경도된 시각에서 벗어나 학교 현실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2022년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여교사를 촬영한 남학생 사건 등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권과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교총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10명 중 6명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총은 인권위에서 지적한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보장’ 등에 대한 사안 역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 학칙을 근거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을 8대 2로 기각했다. 2014년 이후로 학생 휴대전화 수거와 관련된 진정 약 300건을 모두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교권 침해가 단순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보다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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