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승소했는데…유승준, 한국행 또 거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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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한 유승준의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지난 2월 제기한 비자발급신청에 대해 6월 18일자로 거부처분 통보를 했다.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39세이던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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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지난 2월 제기한 비자발급신청에 대해 6월 18일자로 거부처분 통보를 했다.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39세이던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냈다. 1심에선 유승준이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LA 총영사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최종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년 만에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길이 다시 열릴 지 관심이 모아졌으나 법무부에서 기존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해 다시 무산됐다.
유승준은 지난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며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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