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손흥민, 상당한 정신적 고통" 임신 협박 일당에 징역 4년-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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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했던 일당이 법원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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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축구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했던 일당이 법원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4년형을 선고받은 양씨에 대해 "임신 사실을 알게된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 없다"며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 행동을 하려는 등 손흥민을 위협했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2년형을 선고받은 용씨에 대해서도 "손흥민이 유명인인 것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 등을 알렸다"며 "피해자 손흥민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 손흥민 측으로부터 지난해 6월 3억원을 갈취했던 이들은 추가적으로 올해 3~5월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손흥민 측이 신고해 사건이 알려졌다.
손흥민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지난 11월 A매치가 끝난 직후인 19일 미국으로 다시 출국하기 전에 직접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jay1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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