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 신상공개, 특수번호판 교체…음주운전 근절될까 [이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도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9)양이 숨진 일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여당은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 이달 내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도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9)양이 숨진 일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여당은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야당은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에 대해 특수번호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실제 통과돼 음주운전 감소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강력 범죄·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명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다”고 전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 이달 내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선 낙인찍기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리스 차량 등을 이용할 경우 제재를 회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면 먹는 카리나에 외국인들 ‘단체 멘붕’…전세계 1억3000만번 봤다
- 이 배우 아들이었어? 아버지 이름 없이 시작했던 배우 반전 근황
- “단맛 없어 안심했는데”…20·30대 당뇨 부른 ‘이 음식’ 뭐길래?
- 얼굴도 실력도 ‘제2의 김연아’?!…안재욱 첫째 딸, 깜짝 놀랄 소식 전했다
- “학생 1명당 1만원”…불투명 커튼 달린 ‘밀실’ 급습하니
- ‘옥동자’ 정종철, 개그맨 관두더니 45억 돈방석 앉았다…어떻게 벌었나 보니
- ‘폭행·불륜’ 상간 소송 논란 스타부부, 이혼 6개월 만에 공개된 충격 근황
- “라면에 ‘이 재료’ 한 줌 넣었더니”…의사들이 놀랐다
- 73세 양희은, ‘심각한 상황’에 결국 치매 검사받았다…‘안타까운 상태’ 고백
- 가스 차고 배 아픈 사람들의 공통점…“‘이 습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