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징역 1년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4월 18일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4월 18일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튿날 "집 안 벽이 부서져 있다.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남자친구가 범인인 것 같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A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집을 방문해 벽을 훼손한 사실도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아이를 임신해 중절 수술을 받았지만 B씨가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자 화가 나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허위 고소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가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무고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암 진단 거부한 의사, 몰래 수술해준 의사… 환자·가족은 '운'에 울고 웃었다 | 한국일보
- '故 오요안나 선배' 김가영, '골때녀' 자진 하차 | 한국일보
- 인피니트 김성규, 친누나 투병 중 사망 "장례 비공개" | 한국일보
- '탈덕수용소' 이어 '뻑가'도 덜미 잡혔다... '30대 후반 박모씨'로 신상 확인 | 한국일보
- 이지아, 조부 친일 논란에 "후손으로서 사죄… 부모와 연 끊었다" | 한국일보
- [단독] "尹 체포영장 막으면 문제" 경호처 내부 문건에도 영장 기각한 검찰 | 한국일보
- 한동훈은 왜 '진보담론의 산실'에서 책을 냈을까 | 한국일보
- ‘나는 반딧불’ 황가람 "147일 노숙, 슬프지 않은 이유는...“ | 한국일보
- 한국 쇼트트랙을 웃기고 울린 임효준 그리고 린샤오쥔 | 한국일보
- "이 모자 쓰고 베트남 가면 입국 거부 및 벌금 430만원"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