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코로나 여파로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상식…불법엔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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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여파로 단축됐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이달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5일 보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단축됐던 은행의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은 상식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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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여파로 단축됐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이달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5일 보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단축됐던 은행의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은 상식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금융 노조의 적법하지 않은 반발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취재진이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 추진에 대해 금융 노조가 반발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사측에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 사용자 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그러나 금융 노조 측은 크게 반발하며 사측에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정부나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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