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사업체 자산 잃었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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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사업체 소유 자산의 20% 이상을 잃었다면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6~20일 집중호우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귀속분 기준 법인세는 내년 3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는 내년 6월 1일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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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 매각 연기·세무조사 중지도
집중호우로 사업체 소유 자산의 20% 이상을 잃었다면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6~20일 집중호우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재해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한해 사업소득에 과세되는 소득세액에서 손실 비율만큼을 공제한다. 단 상실자산의 가액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 25일까지인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또 납부해야 하는 국세가 있을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19일 재해를 입었다면, 오는 10월 19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귀속분 기준 법인세는 내년 3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는 내년 6월 1일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내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대상자는 세금이 밀려 재산을 압류당했다면 매각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미 시작된 세무조사도 중지할 수 있다. 체납액이 밀려있는 납세자라면 압류당한 재산의 매각을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산청·합천군을 비롯해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서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 창구’를 신설했다. 해당 지역 사업자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워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4100여 개 법인은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 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도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5일 산청군 영농조합법인과 식품 제조업체를 찾아 호우 피해 현황을 점검하면서 “폭우 피해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 파악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한다.
이하은 기자 eundori@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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