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유학생 살해' 베트남 불법체류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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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동생이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같은 국적의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8)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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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동생이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같은 국적의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8)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0시 40분쯤 강릉의 한 거리에서 베트남 유학생 B(2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으로부터 '맞고 있다, 도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흉기를 챙겨갔고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 부위를 맞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2년 4월 한국에 입국해 군산의 한 대학교에 다니던 중 체류 기간이 만류됐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는 타국에서 비명횡사했고 원심 형량은 너무 낮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당시 친한 동생이 폭행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도움을 주려고 사건 현장에 간 뒤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만취 상태에서 정신이 없어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이 침해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는 원심에서 이미 반영돼 원심의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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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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