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잠 자면 불법?…별장처럼 쓰는 '농막' 규제강화에 혼란

2023. 6. 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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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논이나 밭 옆에 잠깐 휴식하거나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창고 같은 시설을 농막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농막에서 밤에 잠을 자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본래 목적과 달리 별장이나 전원주택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건데, 일선에선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 양평군의 한 시골마을.

산 비탈을 따라 번듯한 대문과 울타리, 정원이 갖춰진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겉만 보면 영락없는 전원주택이지만, 사실 모두 농막으로, 정부 점검 결과 절반 정도가 농막의 목적과 규격에 벗어난 불법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주말이면 다. 토요일이면 와서 일요일까지. 있다가. (별장처럼 쓰시는 거죠?) 그런 셈이죠. 이 쪽으로 몇 집은 살아요."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이처럼 농막을 불법 증축하거나 전원주택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거 목적을 막기 위해 숙박이나 야간 취침은 금지하고, 휴식공간은 바닥 면적의 25% 이하로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불똥은 애먼 곳으로 튀었습니다.

주말농장 등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해도 농막에서 잠을 못 자거나, 휴식 공간이 고작 2평 남짓인 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자체와 농촌에서는 주말 생활인구가 줄고 도시인들의 귀촌 체험도 줄어든다며, 농막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원 / 농업경제학 박사 - "오히려 양성화해서 이거를 잘 해서 서민층들이 그나마 좀 자연을 찾고 농촌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는 혼선이 커지자 주말농장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강화된 규정을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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