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여 남은 '통합재가서비스 본사업'…한국주야간보호협회 선제적 방안 모색

통합재가서비스 본사업 도입 전 현장의견 청취

월정액 폐지, 사례관리에 대한 가산 책정 등 방안 떠올라

▲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대강당에서 통합재가서비스 본사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제공=한국주야간보호협회

사단법인 한국주야간보호협회는 ‘통합재가서비스 본사업’ 도입을 앞두고 현장토론회를 통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정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정책연구 센터장이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II 운영현황 및 효과 평가’를 발표했다. 이어 홍윤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통합재가부장, 오현태 한국주야간보호협회장, 오금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또 예비사업II 참여기관의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예비사업II가 진행 중인 통합재가서비스는 지난 23년 12월 8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 근거 규정이 마련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통합재가서비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이를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의 시설·인력·급여기준 등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날 토론의 결과, 문제점과 대안 3가지가 제시됐다.

첫째, 기존 월정액을 폐지하고 치매전담실과 같이 수가 한도 1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5등급의 주말 이용 수가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의 케어믹스 현실에서 부족하지 않은 수가 활용이 가능해지며 이용자는 서비스를 받은 만큼 본인 부담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정책 가산을 대체하기 위한 통합재가서비스 사례관리에 대한 가산 책정을 제안했다. 이것으로 월정액과 정책가산 비용을 보존할 수 있고, 정책지원금 가산이 언제 폐지될까 우려하며 사업 참여를 망설이는 기관들을 유입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통합재가 진입을 위해 배치된 추가인력에 대하여 별도의 가산을 책정하는 것이다. 이 가산은 현행 추가인력배치 인정 범위와 상관없이 보존돼야 한다.

이정석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장은 “미국 PACE, 일본 소규모 다기능홈과 같은 시스템 구현을 위해 노력했으나. 급여화되지 못하는 현 실정에서는 최초 기획했던 통합재가 기본원칙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오현태 한국주야간보호협회장은 “이번 현장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실제 예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이라며 “본 사업 제도에 잘 반영돼 보건복지부에서도 목표한 통합재가센터 1400개소가 확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홍윤경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재가부장은 “현장토론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본 사업 시행되기 전국 6개 곳의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고 했다.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II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5월 기준 120개소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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