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퇴원 뒤 발생한 척추염…대법원 “병원 책임 입증 안 돼”
이새하 2024. 10. 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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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척추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척추염이 생겼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환자 김모 씨가 A 병원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해 돌려보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3월 23일 A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5일 뒤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4월 7일 새벽에 갑자기 고열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고, 척추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술 부위에 감염증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김 씨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이 2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감염관리에 관한 진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이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사정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의료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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