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톡커 살해·암매장 50대, 1심서 징역 40년
김혜진 기자 2026. 3. 20. 13:50
동업 갈등에 영종도서 범행 뒤 무주 야산 유기
“생명 침해 중대…유족에 치유 어려운 상처”
▲ 틱톡커로 알려진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해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지난해 9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로 나오고 있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생명 침해 중대…유족에 치유 어려운 상처”

동업 문제로 갈등 빚다 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2025년 11월12일자 온라인뉴스 '틱톡커 살해한 50대 첫 공판서 살인 혐의 부인 등>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고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든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 무주까지 시신을 옮겨 유기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유족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A씨가 틱톡 시장 전문가를 자처하며 동업을 제안해 인연을 맺었으나 채널 운영 방향과 투자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죄질 불량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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