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빨리 태어나 보험료 부담 急상승?…정부 "연금개혁시 특례 적용"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1975년생, 76년생보다 144만원 더 내는 꼴" 지적
"생일 단 하루 차이로 보험료 추가부담 커지는 게 공평한 차등 부과인가"
조규홍 "자동조정장치·요율 차등 인상, 저출생·고령화 감안한 제안…국회서 충분한 합의"
기성세대인 중장년층은 빠르게 많이, 청년세대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차등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불과 한 살 차이로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시뮬레이션상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맞다'고 시인하며 '특례'를 적용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세대 간 차등부과를 통해 모든 세대가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도록 보험료 인상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출생 시점에서) 1년, 한 달, 하루 차이로 뒤의 세대보다 추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연금급여 수령이 멀지 않은 중장년층은 더 가파른 인상 폭을 적용하는 방식의 차등 인상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당장 내년부터 50대 가입자는 매년 1%p씩 올리고 40대는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안을 적용하면,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 50대는 4년, 40대는 8년이 걸리는 반면 30대와 20대는 각각 12년·16년이 소요된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불과 1살 차이로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월소득 300만원을 기준으로, 50대의 막내 격인 1975년생은 1976년생(49세)보다 144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실의 계산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억울한 사례는 75년생 외 85년생, 95년생에게서도 각기 발생한다"며 "불과 한 달 차이로 추가보험료를 내야 하는 연금 가입자가 모두 13만 명, 심지어 단 하루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입자도 약 2590명이다. 과연 이들에게도 (정부 말처럼) '공평한' 세대 간 차등 부과인지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며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저희가 (계산)해보니 한 4개 연도에 걸쳐서 이렇게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며 "보험료 인상이 바로 뒷세대를 넘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도입 계획을 밝힌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부안대로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20~50대의 연금액이 현행 대비 총 7천만 원 이상 깎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 경제 여건 등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이른다.
김 의원은 "(한 마디로) 국민연금이 자랑하던 '실질가치 보장'이 완전히 폭락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이건 자동조정장치가 아니라 '자동삭감장치'란 말이 더 맞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김 의원의) 계산이 맞긴 한데, (그 결과는) 기대여명 증가, 가입률 감소 등에 따라 어느 시기에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할 것인지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액) 삭감이라기보다, 인상에 제한이 있는 장치"라며 "우리나라처럼 인구·경제 변화가 심한 나라에선 매번 보험료율이나 급여액을 바꿀 때마다 갈등이 생기고, 이걸 법제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복지부)가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중 가장 논란을 부른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안과 관련, "급격히 변동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감안한 것"이라며 "(다만)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 (최종) 개혁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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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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