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순환자원화’ 속도⋯ 정부, 순환경제 규제특례 12건 ‘승인’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통해 규제 장벽 해소•혁신 지속 계획

정부가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 전환을 위한 실증사업을 늘리며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경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아가 지속•적극적으로 규제 장벽 해소를 통해 순환자원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2개 실증 과제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의제는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 개선이다. 최근 중동 정세 등으로 플라스틱에 의존하는 선형경제(자원을 생산, 소비, 폐기의 일방향 흐름으로 사용하는 경제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탈플라스틱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는 설명이다.
장이재 기후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방향을 국무회의에 보고 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열분해 관련 규제특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특례가 부여된 과제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실측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로서 규제받지 않기에 재활용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고형연료(SRF)를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사업도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지금은 고형연료를 허가된 발전시설이나 산업용 보일러에만 쓸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다양한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방법을 모색하는 사업에도 규제특례가 주어졌다. 현재 열분해 잔재물은 별도 폐기물 분류 코드가 부여되지 않아 재활용이 안 되고 대부분 매립되는 실정이다.
기후부는 향후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 과장은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순환경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