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음주운전 벌금형…검찰, 약식 기소 처분

정태윤 2024. 9. 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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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가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10일 "슈가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다.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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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정태윤기자]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가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10일 "슈가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다.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구체적인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어선 0.227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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