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안전진단… 불법하도급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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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 덤프사용료 2031만7000원.'
이는 안전진단기관인 A업체가 B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다.
A업체가 B업체에게 불법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하도급한 걸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경찰은 규모가 큰 안전진단 업체 일부가 용역을 독식하면서 소속 직원만으로 용역 수행이 어려워지자 실적이 적은 업체에 용역 대금의 60∼70% 수준만 지급하는 불법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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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곳 적발… 관계자 40명 검거
총 115건 중 41건은 재하도급
14건은 무등록 업체에 일 맡겨
‘5월31일 덤프사용료 2031만7000원.’
이는 안전진단기관인 A업체가 B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다. 이밖에도 A업체는 같은 날짜로 ‘맨홀뚜껑 등’ 품목에 대한 대금으로 1803만6700원, ‘돌가루 등’에 대해서도 1483만7900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은 부실 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을 금지하고,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춰 등록한 업체만 안전점검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규모가 큰 안전진단 업체 일부가 용역을 독식하면서 소속 직원만으로 용역 수행이 어려워지자 실적이 적은 업체에 용역 대금의 60∼70% 수준만 지급하는 불법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에 문제가 된 용역을 발주한 서울·경기·인천·강원·전남 등 5개 지자체와 공공기관 6곳에 각각 위반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교량·터널 등 안전과 밀접한 시설물 관련 용역에 대해 하도급 실태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은 관리주체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추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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