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 지방 분해? 체중 감량? “허위·과대광고 주의”

조회 3,7222024. 12. 24.

- 식약처,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사례 124건 적발
- 의학적 치료 효과 표방하는 화장품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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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 교정과 체중 감량 및 관리에 대해 우리나라만큼 관심이 뜨거운 나라도 드물 것이다. 먹는 형태의 다이어트 보조제는 물론, ‘바디 슬리머’와 같이 바르는 형태의 약품도 성행한 적이 있었다. 그 효과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결론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뜸해진 모양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중 체형 유지, 체중 감량을 표방하는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124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 124건 중 123건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라는 사유로 제재를 받았다. 지방 분해 및 체지방 감소는 명백한 의약품으로서의 효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화장품에 이러한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의 제1항 1조를 위반한 사례다. 나머지 1건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라는 사유로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학적 입증이 필요한 효능들

해당 제품의 광고들이 표방한 ‘지방 분해’, ‘체중 감량’, ‘체지방 감소’, ‘셀룰라이트 제거’는 모두 의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지방 분해 또는 체중 감량의 경우 체내 지방 세포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특정 성분이 지방 세포 감소 또는 체중 감량에 기여한다면, 이는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돼야 하며, 기존에 승인된 바 없던 성분이라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지방 감소 역시 이와 유사하다. 체지방은 체내 대사 과정으로 축적되는 것이므로 화장품과 같이 외부에서 바르는 형태의 제품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식단, 운동, 습관 교정 등 포괄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화장품 광고를 위한 표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셀룰라이트는 피부 아래에 지방이 불균형하게 분포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나 시술이 필요하다. 화장품으로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 및 실험 등으로 입증된 결과가 있어야 한다.

지방 감소, 노폐물 분해 등은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사용 금지·언급 금지 원료

한편, 1건의 제품 광고에서 적발된 ‘스테로이드 없음’이라는 표시도 문제가 된다. 스테로이드는 본래 의료 용도로 사용되며 다양하고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의료 현장에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화장품은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반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는 스테로이드 배합이 금지돼 있으며, 이에 따라 광고에서도 표시할 수 없게 돼 있다.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스테로이드가 없다’라고 광고하는 것은 ‘우리 제품에는 스테로이드가 없다’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다른 제품에는 스테로이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제품도 유통·판매가 가능하다’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된다.

스테로이드는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도 없고, 광고 표시해서도 안 되는 성분이다 /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적발 대상 제품, 지방청 조치 의뢰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124건의 허위·과대광고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사례에 해당하는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총 13개 판매업체의 13개 품목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내용들을 숙지하여 화장품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1월에도 ‘기능성 화장품 과대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피부 미백, 피부 주름개선 등 의학적인 효능을 내세우는 제품인 경우, 유통·판매에 앞서 식약처 보고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런 제품들의 경우 제품 포장에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이 들어가야 한다. 제품 포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기능성 화장품 심사 여부를 확인해 적합한 제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 12월 24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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