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가처분 신청
유선희 기자 2024. 12. 17. 21:08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 행사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곧바로 헌재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된다. 심리를 거쳐 업무 복귀 혹은 파면이 결정된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은폐와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 등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가결까지 이어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양쪽의 입장과 쟁점,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정식 변론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은 두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원장과 함께 탄핵 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9일 헌재에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8일 열린다.
☞ ‘탄핵 직무정지’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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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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