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3730명…1227명 추가 인정

김영희 2024. 10. 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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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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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결정
▲ 지난 8월 2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세사기 ‘건축왕’의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선고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0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3730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되고, 12.5%(394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4%(2639건)의 경우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05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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