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불법체류 미얀마인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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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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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 형을 유지했다.
1심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온 A씨가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나름 유·불리한 사정을 참작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1심이 선고한 양형을 변경할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7시 4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회사 공장 기숙사에서 미얀마 국적의 직장동료 B씨를 폭행하고 흉기(길이 36㎝)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동료들이 종교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말리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2022년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지난해 3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국내에 불법으로 계속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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