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특별휴가 3종 신설..."일과 가정 양립 이끈다"
이수홍 2025. 5. 23. 10:20
시 복무 조례 개정…생일특별휴가, 심리안정휴가,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 문화 개선에 앞장선다.
23일 서산시에 따르면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서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날 최종 공포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 내용은 △생일특별휴가(1일) △심리안정휴가(4일) △임신검진동행휴가(10일) 등 3종 신설이다.
시는 3종의 특별휴가 신설을 통해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은 물론 자기 계발 및 휴식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적절한 휴식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등 시는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올리고 최근 이슈인 MZ 공무원 이탈 방지 등 일거다득의 효과를 기대 하고 있다.
시는 앞서 저연차 공무원 자기성찰 특별휴가 신설 및 육아공무원 주 4일 출근제 운영, 임신공무원 편의용품 지원 등 각종 조직 문화 개선에 힘 쓰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속적으로 직원 복지 향상과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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