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사용 안한 암표도 처벌‥처벌 기준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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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의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사서 되팔거나 경기장, 역 등 특정 장소에서 거래했을 때만 암표 판매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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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의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사서 되팔거나 경기장, 역 등 특정 장소에서 거래했을 때만 암표 판매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크로프로그램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단속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프로그램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을 가능하게 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나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문체부는 내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대체불가토큰, 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culture/article/6636672_364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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