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이 불법, 판사 징계하라"…`형소법 예외` 공방 겹쳐
경호처 압수 막은 형소법 110·111조 '예외' 적시
尹 체포와 소재파악 '승낙 불필요' 판단한듯
공수처 "막으면 특수공무방해" 6일까지 집행
권한쟁의 신청한 尹측 "판사 월권, 징계"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신병(身柄) 수색영장을 놓고 장외 공방이 가열됐다. 공수처 소환조사를 3차례 거부했던 윤 대통령 측은 발부된 영장에 "불법 무효"라며 판사를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서부지법 영장담당 판사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실제는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31일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수처는 '영장 집행 방해 시 직권남용·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다.
경호처는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안가·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소법 110조,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111조를 내세웠다. 그러나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영장에 두 조항 적용 '예외'를 명시했다.
압수 영장과 달리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의 경우 윤 대통령의 정확한 소재 파악이 목적이므로 법 적용이 달라진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호처의 체포·수색 거부 논리가 '무력화'됐다는 해석, 영장에 예외조항을 적시한 자체로 '이례적'이란 반론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변호사는 예외 조항 적시에 대해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에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오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큰 소요 없이 진행하길 바라고, 이에 대비해 경찰인력 동원 협조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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