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취약 양산시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정

김성룡 기자 2023. 3. 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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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태풍 '차바'로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은 양산지역에 재해에 대비한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장려하는 관련 조례가 시의원 발의로 제정됐다.

최순희 양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발의한 '양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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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희 양산시의원 단독발의로 최근 통과
단독주택 300만 원, 공동주택 2000만 원까지 지원
태풍 '차바' 큰 피해, 이상기후에 사전 대비 장려 차원
태풍피해 예방에 큰 도움 기대

2016년 태풍 ‘차바’로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은 양산지역에 재해에 대비한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장려하는 관련 조례가 시의원 발의로 제정됐다.

최순희 양산시의원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침수방지 시설 설치비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양산시의회 제공 =


최순희 양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발의한 ‘양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이 조례안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관리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 통과로 양산시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조례에는 단독주택과 소규모 상가는 3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2000만원 이하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 하도록 하고있다.

앞서 최 의원은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시설에 설치해 노면수 유입을 막아주는 침수방지시설 및 물막이 판 설치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최순희 의원은 “극한의 이상기후로 인해 시간당 최대, 일 최대 등 강우량 관측 기록이 해마다 갱신되고있다.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도 빈번하지만 예측과 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자연재해에서 한순간 방심하면 생명을 잃을수도 있다. 특히 지하시설은 구조적으로 홍수에 취약해 언제 대형 침수피해가 발생할 지 모른다. 자연재해 예방은 사전 대비가 최선이라는 생각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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