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복귀, 소명 부족”…민희진, 기약 無 잇속 싸움 [이슈&톡]

이기은 기자 2024. 10. 3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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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민희진-하이브 주주간계약 속 프로큐어 조항, 상법 반(反)한 근원'판단 유보'뉴진스만 등 터진다?# 한 배를 타고 가야 할 본사와 임원 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엎치락뒤치락 법적 공방전이다.

앞서 민 전 대표는 법원으로부터 지난 4월, 하이브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받아 들었으나, 이후 본사인 하이브 측에서 당연한 수순으로 어도어 사내이사 5명 중 3명을 하이브 인사로 발령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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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요약

민희진-하이브 주주간계약 속
프로큐어 조항, 상법 반(反)한 근원…‘판단 유보’
뉴진스만 등 터진다?

# 한 배를 타고 가야 할 본사와 임원 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엎치락뒤치락 법적 공방전이다. 지난 29일 법원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이번 사태의 애꿎은 희생양은 레이블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뉴진스가 아니냐는 우려마저 더해진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앞서 민 전 대표는 법원으로부터 지난 4월, 하이브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받아 들었으나, 이후 본사인 하이브 측에서 당연한 수순으로 어도어 사내이사 5명 중 3명을 하이브 인사로 발령 냈다.

때문에 민 전 대표는 8월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대표 재선임 가처분조차 각하된 데다 하이브 인사가 이미 어도어를 과반 장악한 상태에서 민 씨의 CEO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제부로 민 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 즉 형식조차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형식, 내용 모든 면에서 충분한 근거를 소명하지 못했으며,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1

CEO 재선임 가처분, 법적 실익 無
주주간계약 조항 면밀히 분석돼야

상기 속사정은 이렇다. 민 전 대표의 이번 가처분 신청 요청대로 하이브가 사내 이사들에게 민 전 대표 재선임 관련 집행을 요청한다 해도, 이사들로선 하이브의 해당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실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이는 자연스레 각하로 이어졌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주주간계약서 속에 내포된 프로큐어 조항이다. 이는 주주간계약 주체인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업무 집행과 관련해 특정한 행위를 하게끔 정한 규정인데, 이것 자체가 주주와 이사 및 회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상법상 기본 원리에 반(反)한다는 맹점을 지녔다. 이에 따라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효력에 여전한 논란이 남아있는 만큼, 이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분석 아래 판정돼야 한다는 요지다.

요컨대 민 전 대표의 이번 재선임 가처분 신청에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미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설사 해당 프로큐어 조항의 채권 효력을 인정한다 한들, 조항 이행을 구하는 민 전 대표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근거 자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현재로써 재판부 가처분 각하는 합법적인 판단이며, 본안소송의 면밀한 재판 결과를 바라봐야 한다는 ‘유보’인 셈이다.

@2

임원 이사 발령 난 민희진,
본사와 잇속 싸움 언제까지
뉴진스만 ‘곤혹’?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맡을 것이라 공표했으나, 민 전 대표로선 해임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앞선 해임이 자신과 하이브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된다는 것이며, 민 씨는 각하 판정을 받은 이날 “여전히 주주간계약 효력이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 예고한 상태.

이 가운데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던 민 씨는 지난 17일 주주총회에서는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 됐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총 3년이다.

하이브와 산하 어도어에서 일하는 임원인 민 씨 간의 법적 공방이 장기 예고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와중 민 씨 편에 공개적으로 선 1020대 뉴진스야말로 이 사태의 최대 희생양이 아니냐”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3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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