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北 두 국가론 개헌 규탄 발의

이주영 기자 2026. 5. 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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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원칙 수호 촉구 등 담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북한 두 국가론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천일보DB

최근 북한의 헌법 개정을 놓고 한반도 두 국가론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결의안에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14일 '북한 두 국가론 규탄 및 평화통일 원칙 수호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강선영·고동진·김건·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선교·김형동·박대출·박충권·성일종·안상훈·유용원·윤재옥·이달희·이종배·이헌승·임종득·조배숙·최보윤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북한은 지난 3월 제15기 1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제19차 헌법 개정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북한 개헌의 핵심으로,'두 국가론' 명문화와 '조국 통일' 관련 문구를 삭제를 비롯해 영토 조항을 신설해 남한을 적대적 타국으로 규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윤 의원은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공식화 했다"며 "이에 대한민국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의 헌법 개정을 통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 공식화 강력 규탄 ▲대한민국 헌법 제3조·제4조에 따른 평화통일 원칙 재확인 ▲정부의 종합 대응전략 마련 및 국제사회 공조 촉구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 수호를 위한 제도적·입법적 검토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한 평화통일 원칙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어떠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헌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책임감으로 초당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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