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초등생에 '뽀뽀·결혼' 채팅‥"성 착취 목적" 유죄 확정

조희원 2024. 9. 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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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여아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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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여아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1월 초등학생이던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총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올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669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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