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관제센터 과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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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카페리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업무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에서 발생한 좌초 사고와 관련해 목포 VTS 관제사 A씨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사고 당시 A씨는 홀로 해당 해역에서 총 5척의 선박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다른 대형 선박의 항로 이탈로 인해 집중적으로 관제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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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조타실 이탈 등 근무 태만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씨월드고속훼리, 사고 이후 퀸제누비아2호 연말까지 운항 중단 발표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관제 시스템의 항로 이탈 알람이 꺼져 있었던 점이 확인됐다. A씨는 알람이 꺼져 있던 상태였으며 자신이 이를 끈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해경은 당초 A씨가 알람을 끈 것으로 오인했으나 이를 바로잡았다.
항로 이탈 알람은 관제 구역 내 선박이 지정된 항로를 벗어날 때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로, A씨는 이 알람이 잦은 경보로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로 밝혔다. 서해해경청은 길이 20미터 미만 선박들이 빈번히 항로를 벗어나면서 과도한 경보가 지속되어 관제에 지장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퀸제누비아2호의 항로 이탈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일등항해사의 신고를 받고서야 대응에 나섰다. 사고 당시 A씨는 홀로 해당 해역에서 총 5척의 선박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다른 대형 선박의 항로 이탈로 인해 집중적으로 관제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해경은 항로 이탈 알람을 꺼놓은 관제실 조치가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 B씨는 중과실치상 및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다. 조사 결과 B씨는 출항 지휘 후 선장실로 가서 휴식을 취했고 사고 전까지 조타실에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간은 좁은 수로로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나 B씨는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경은 선장실에 머문 선장의 행적과 과거 근무 태만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고 책임이 있는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이들은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조타 업무에 집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퀸제누비아2호는 제주에서 267명을 태우고 목포로 향하던 중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에서 좌초했다. 사고로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탑승객 전원은 구조됐다. 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는 좌초 사고 점검을 이유로 퀸제누비아2호의 목포-제주 노선 운항을 12월 31일까지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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