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랑 일하게 해줄게"…팬심 이용해 7억 뜯은 40대 실형

김지영 2024. 3. 2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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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7억여 원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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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룹 방탄소년단(BTS)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7억여 원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인터넷에 ‘BTS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이후 자신을 하이브와 계약해 영상을 제작하는 외주업체 팀장으로 소개하며 “스태프로 참여하고 싶다면 항공료를 지불하라”고 속였습니다.

이 외에도 스태프 참여비와 굿즈 구입비, 콘서트 티켓 대금 등의 명목으로 2021년 7월 초부터 약 7개월 동안 총 7억 3,000여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이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외주업체 팀장이 아니었고, 오히려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빚더미에 오른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편취한 돈 중 일부인 1억 3,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거액의 대출금 채무까지 부담하게 됐고, (대출을)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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