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평원, 특정 직역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의평원은 '교육 기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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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있다고 비판하며, 대학 평가 기관의 평가 기준 변경 사전 예고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평원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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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있다고 비판하며, 대학 평가 기관의 평가 기준 변경 사전 예고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평원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교육부는 대학 평가 기관이 없을 경우, 대학의 기존 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평가 인증 기준이 바뀔 경우 사전에 교육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온 의평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교육부에 입법 예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평원을 포함한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면서도 "의평원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교육 기관'이 아니"라며 의평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평원은 공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지만,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또, 대규모 재난으로 학사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불인증' 결정 전에 보완 기간을 두도록 한 데 대해서는 "특수한 상황에서까지 불인증 유예 적용 여부를 인정기관의 자체 판단에 맡기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평가 인증 기준 변경 사전 예고 의무화에 대해선 "대통령령 개정 완료 시기를 고려할 때 이번 의평원 주요변화평가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728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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