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車 관세 15%로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美 관보 게재 4일 발효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일괄 조정하는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시했다. 이 조치는 2025년 11월 1일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관보에 공지한 개정안은 지난 11월 13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이행을 위한 것으로, 관세율표(HTSUS) 개정을 통해 한국산 승용차와 경트럭,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15%로 맞추도록 했다.

기본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추가 관세를 더해 총 15%가 되도록 하고, 이미 15% 이상이면 추가 부과는 하지 않는다. 적용 기준 시점은 미국 동부시간 2025년 11월 1일 0시 1분부터다.

이는 한국 국회에 제출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앞서 한미 양국은 MOU 체결 시 관세 인하 효과를 동일 시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관보 정식 게재는 12월 4일 예정돼 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현대차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