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하자 주장, 개발사업 줄줄이 영향 받을까?

제주방송 신윤경 2022. 9. 22. 2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사업때와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침에 문제가 있고 잘못된 지침에 따라 진행된 환경영향평가가 무효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2017년 1월 관련 지침 제정 이후 50건이 넘는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오등봉·중부 공원 사업 뿐 아니라 2017년 이후 진행된 개발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포구입니다.

물밑에 쌓인 흙이나 모래등을 제거한 준설토를 쌓는 장소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을 포구 밖으로 380m, 5만제곱미터 가량을 매립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함동윤/한림읍 한수리 노인회장

"이 썩은 준설토를 여기에 메우면 이 냄새가 지금 북서풍이 불고 있잖아요. 바람불면 이 냄새가 마을에 퍼지게 됩니다."

이 사업 역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사업때와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선 협의회를 구성해 평가 범위를 정하고

이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하도록 돼 있지습니다.

제주는 2017년 관련 지침을 제정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이 협의회에 들어포함되도록 했습니다.

환경단체소속 위원이 위촉이 어려울 경우 민간전문가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고, 주민 참여해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전재경/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법학박사)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은 절차 요소를 빠트리는 중대한 하자가 되기 때문에 쟁송의 여지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침에 문제가 있고 잘못된 지침에 따라 진행된 환경영향평가가 무효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2017년 1월 관련 지침 제정 이후 50건이 넘는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습니다.

참여환경연대가 소송을 예기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개발 사업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