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접근금지 통보' 더탐사에 한동훈 장관 주소 담긴 문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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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간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집 주소가 노출된 결정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 더탐사 관계자에게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백 미터 안에 접근하거나 통신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주소가 담긴 결정서를 함께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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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간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집 주소가 노출된 결정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 더탐사 관계자에게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백 미터 안에 접근하거나 통신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주소가 담긴 결정서를 함께 보냈습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지면 원래 피의자에게는 불복 방법이 담긴 '통보서'를 보내고, 피해자에게는 구체적 사유가 담긴 '결정서'를 보내도록 돼 있는데, 경찰은 피의자인 더탐사 관계자에게도 피해자 주소가 적힌 결정서를 함께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탐사 측이 이 결정서 사진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아파트 호수만 가려진 채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착오가 있었다"며, "긴급응급조치 사유가 담긴 결정서를 피의자 쪽에도 함께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탐사 관계자 5명은 한 장관이 사는 서울 도곡동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통과해 집 앞까지 찾아가 한 장관이 집에 있냐며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 측은 보복범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매체 관계자 5명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에도 '더탐사' 관계자들이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해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는 한 장관 측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입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04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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