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용품, 본사 제품만 써” 한국파파존스에 과징금 15억원

세종=김민정 기자 2024. 10. 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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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가맹본부의 세척용품 구입을 강요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떠넘긴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를 제재했다.

한국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가맹본부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20%)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가맹본부는 15종의 세척용품을 공급하며 총 5억47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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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수품목 강제한 한국파파존스 제재
리모델링 비용도 가맹점에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 류수정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한국파파존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가맹본부의 세척용품 구입을 강요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떠넘긴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를 제재했다.

24일 공정위는 한국파파존스에 14억8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리모델링 비용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지난 2021년 6월 제너시스비비큐(17억6000만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한국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가맹본부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20%)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필수품목은 제품의 상태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 품목이다. 이 기간에 가맹본부는 15종의 세척용품을 공급하며 총 5억47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매장 정기감사에서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반복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지침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며 상표권 보호나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만 지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세척용품이 피자의 맛이나 품질과 관련이 없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를 적법한 필수품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부과 내역으로는 필수품목 강제 행위에 역대 최고인 10억4400만원이 부과됐고, 리모델링 비용 전가 행위에는 4억380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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