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정회원 가입 안 돼”…골프장 성차별에 인권위 개선 권고

최혜림 2024. 10. 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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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회원 가입을 못 하게 막은 골프장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입회 조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골프 클럽 측은 여성용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는데, 인권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에 있는 한 골프장의 정회원 가입 자격입니다.

30세 이상 남성으로, 여성은 가입이 제한돼있습니다.

남자 가족에게 회원권을 상속받을 수는 있지만, 1,900명이 넘는 정회원 가운데 여성은 52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입 조건이 성별에 따른 차별이란 지적에, 골프장 측은 여성 비회원 고객에게도 남성 회원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여성용 물품 보관함이 부족한데 시설을 당장 늘릴 수는 없다며, 40% 정도 되는 70대 이상 정회원들이 향후에 회원권을 상속하면 여성 정회원이 늘어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 관련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이러한 제한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여성도 가입할 수 있게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골프장의 여성용 물품보관함은 75개인데, 지난해 일평균 여성 고객 수는 61명으로 집계돼 시설 부족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정회원의 15% 정도까지 여성 고객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여성 정회원 비율은 2.7%에 그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70대 이상 회원들의 상속으로 여성 정회원 수가 늘어날 것이란 해명도 객관적인 예측 자료가 없다고 봤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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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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