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방사능 피폭, 장비 임의 조작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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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에서 일어난 방사선 피폭 사고는 안전 장비가 작동하지 않게 임의 조작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안위는 장비 안전장치 임의 해제에 대해 최대 450만 원, 작업자가 안전 기준치인 선량한도를 초과해 피폭된 것에 대해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로 최대 6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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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에서 일어난 방사선 피폭 사고는 안전 장비가 작동하지 않게 임의 조작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를 조사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기흥사업장 내 엑스선으로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 물질의 두께를 측정하는 ‘엑스선형광분석장치(XRF)’ 한 대가 고장 났습니다.
이 장비는 덮개라 할 수 있는 '셔터베이스'가 열리면 방사선이 나오지 않게 하는 '인터락'이 작동해야 하는데, 사고 당시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아 정비를 하던 직원 두 명이 방사선에 노출됐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장비는 셔터가 열리더라도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게 배선이 변경돼 있었습니다.
셔터베이스와 인터락 스위치 사이에 틈이 있었고, 이 때문에 셔터를 닫아도 엑스선이 나오지 않자 누군가 엑스선이 방출되도록 배선을 인위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안위는 추정했습니다.
원안위는 기흥사업장에 있는 같은 장비 8대 중 3대에서 이러한 임의 조작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장비 정비 이력이 최근 2년 치밖에 없었고, 임의 조작한 작업자를 확인하지 못해 임의 조작을 누가, 언제 했는지는 가려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기흥사업장이 장비 유지 보수에 관한 자체 절차서는 있지만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검토나 승인할 수 있는 절차가 담겨있지 않았고, 판매자가 제공한 장비 관리 자료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원안위는 장비 안전장치 임의 해제에 대해 최대 450만 원, 작업자가 안전 기준치인 선량한도를 초과해 피폭된 것에 대해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로 최대 6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임의 조작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앞으로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유지보수 작업은 전문업체에 맡기고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며 작업자의 선량계 착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피폭자 두 명의 치료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이와 별도로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30대 이상을 보유한 전국 62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윤미 기자(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0646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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