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의 결론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냥 아디다스 신을래요" 돌변…나이키 '초비상' 걸렸다
- 영풍정밀, 주당 3만원 대항 공개매수 소식에 '급등'
- 태사자 김형준 "쿠팡맨 생활이 연출?…월 750만원 벌었다"
- "백종원 사고라도 치면 큰일"…'더본코리아' 두고 시끌시끌
- "15년 전보다 싸네"…스파오, '파격 가성비' 의류 내놨다
-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낮다니…한국, 세계 꼴찌 '처참'
- 맞벌이 부부들 "필리핀 가사관리사 대만족"
-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악!'…"비난받아 마땅" 판결 나왔다
- "요즘 누가 콜라 마셔요"…MZ들 사이 불티나게 팔린 음료 [김세린의 트렌드랩]
- '더 글로리 송혜교 엄마' 배우 박지아 별세…향년 52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