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김수영 2024. 10. 2.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의 결론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