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방송법 등은 재표결

김설혜 2024. 9. 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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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오늘(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70여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도 오늘 이뤄집니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김설혜 기자 sulhye8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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