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윤병호, 재판중 구치소서도 마약했다…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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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24·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구치소에서도 마약에 손을 댔다가 추가로 재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는 2019~2022년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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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씨는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윤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씨는 2019~2022년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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