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 앞서게 해주이소"‥'조작'의 재구성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한 2%포인트 앞서게 해달라"
통화녹음으로 드러난 명태균 씨의 이런 지시를 보면,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지, 장슬기 데이터 전문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앵커 ▶
장 기자, 먼저 문제의 여론조사가 이뤄진 게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었죠? 어떤 여론조사였습니까?
◀ 기자 ▶
맞습니다, 2021년 9월인데요.
양당 모두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시점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2차 컷오프(10월 8일)를 약 열흘 정도 앞둔 시점에, 자체 여론조사를 명 씨가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점에는 홍준표 당시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들이 다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앵커 ▶
홍준표 후보가 1위인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가 앞서게 나오도록 해달라는, 결국 조작을 주문한 것 같은 상황이 녹취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건가요?
◀ 앵커 ▶
네, 먼저 통화 녹취 다시 들어보시죠.
[명태균]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춰갖고 여성하고 맞춰갖고, 곱하기해갖고 한 2천 개 만드이소." [강혜경] "이거 가지고요?" [명태균] "예, 치워버리지 뭐. (그게) 안 나아요?" [강혜경] "네." [명태균] "돈 얼마 들어갔어요?" [강혜경] "4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명 씨는 2천 개를 만들어서 치워버리자고 제안하고, 강 씨는 비용이 40만 원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 앵커 ▶
2천 명, 4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고요.
그런데 40만 원으로 여론조사가 가능한가요? 보통은 더 많이 들지 않나요?
◀ 기자 ▶
네. 전화 면접이냐, ARS냐, 조사 방식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ARS조사 기준으로 1천 명을 조사할 때, 문항 개수나 정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통신비용만 6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40만 원 들었다는 건 조사 인원이 1천 명에 못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2천 명에 턱없이 모자란 수를 조사해 놓고, 응답자 수를 뻥튀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40만 원을 들여서 2천 명이 안 되는 인원을 조사했을 수 있단 건데,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앞서게 해달라는 지시도 있었잖아요?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 기자 ▶
같은 날 통화를 들어보면, 홍준표 후보보다 2%p 앞서게 해달라는 주문도 하는데요.
이 통화 내용도 다시 들어보시죠.
[명태균]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 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 [강혜경] "알겠습니다." [명태균]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무응답 하는. 그 계수 올려갖고‥."
◀ 앵커 ▶
내용 자체는 더 노골적으로 들리는데, '무응답하는 계수를 올려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요.
또 그렇게 하면 여론조사 결과 조작도 가능하단 건가요?
◀ 기자 ▶
당초 '응답자의 계수를 올려라' 이렇게 알려지고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요.
다시 들어보니, 무응답으로 들렸고 통화 맥락상으로도 무응답층에 '가중치'를 올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중치가 뭔지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보통 1천 명 조사를 하면, 인구 비례에 따라 2030세대를 3백 명 정도 조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3백 명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조사된 '한 사람'이 최대 1.5명까지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둬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중치는 성, 연령, 지역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가와는 상관없이, 모두 같은 가중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홍 후보, 윤 후보 지지한 사람들이 있고 무응답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2030에서 홍준표 후보가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경향성이 있었던) 젊은 층 무응답에다만 가중치를 주면 전체 응답에서 무응답은 커 보이고, 전체 중에서 홍 후보와 윤 후보 지지하는 부분은 작아 보이게 된다, 그러면 두 후보 간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기자 ▶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실제로 조작했거나 데이터를 만졌다면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 이런 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아무리 미공표 조사라지만 실제 이런 조작이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 기자 ▶
참고용이라도 조작이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공표 조사라 해도 당원들에게는 알음알음 알려지고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경쟁 후보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런 점을 SNS에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뿌리 채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사태 추이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박병근·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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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박병근·이정섭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6962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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