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최재영 무혐의 처분..."즉시 항고" 반발

김철희 2024. 10. 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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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계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을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은 검찰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서울고검에 항고하고 법원에도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검찰이 사건 관계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수사팀은 먼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처벌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은 우호적 관계 유지나 접견 기회 획득에 사용됐을 뿐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배우자가 직무 관련 물품을 받지 않았으므로 신고 의무 자체가 없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나머지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과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최재영 목사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를 권고했는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네요?

[기자]

네, 그동안 검찰은 최 목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최 목사가 명품 가방을 건넨 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한 사안인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 김 여사를 만났으므로, 주거침입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최 목사가 소지한 '몰래카메라'를 걸러내지 못한 건 검문이 불충분한 탓이었다면서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최 목사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와는 다른 내용인데요.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의 판단 논거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제대로 된 판단을 받기 위해 항고를 진행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를 직접 묻는, 재정신청 절차도 진행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중앙지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인 만큼, 처분 이후에도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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