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한 타투이스트 "여기도 절반이 타투, 위법" [소셜픽]
정재우 기자 2024. 10. 24. 08:00
어제(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엔 김도윤 타투이스트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료인에게만 허락된 문신 시술을 두고 뼈 있는 말이 연거푸 이어졌습니다.
[김도윤/타투이스트 : 사실 이 자리에 앉아서도 둘러봤는데 절반 정도는 다 타투를 하고 계시는데 단 한 분도 합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아이라인과 눈썹을 포함해 몸에 그리는 그림까지, 한국에서 1,300만 명 정도가 타투 소비자이지만 의료인이 아니라면 문신을 하는 행위가 불법인 현실을 꼬집은 겁니다.
[김도윤/타투이스트 :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타투가 의료행위라 나는 전과자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믿지 못하고 보통은 그렇게 묻습니다. '너 북한에서 왔어?'라고 묻습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에게만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합헌이라고 결정 내리기도 했는데요.
타투이스트들은 문신을 해준 뒤에 돈을 내지 않고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기 일쑤라고 합니다.
의료계와 여러 타투 단체들의 의견이 달라 제도화가 쉽지 않다는 말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도윤/타투이스트 : 다른 이권단체들, 직능조직들이 원하는 것들 무시하셔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타투이스트들은 만들어주시는 규칙들을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희는 자신 있게 지킬 수 있습니다.]
[화면출처 인스타그램 'tattooist_d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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