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전기차 충전방해, '이재명 정부'가 멈춰 세울까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3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코리아' 부대행사장에 참석해 "사용자 중심의 전기차 정책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조재환 기자

4일 오전 공식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 정책을 공급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으로 바꿀 전망이다. 사용자 중심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 정책이 현실화되면 7년 넘게 반복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를 금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은 2018년 9월 본격 시행됐지만 이 법으로 인해 충전소 내 충전방해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충전소 공급을 활성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와 연관된다.

이 법률안에는 공중이용시설의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중이용시설 건물주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했다면 건물 내 안내문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의 일반 내연기관차량 병행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이 내연기관차의 주차 편의만 극대화하고 전기차 오너들의 충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환경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고 충전기를 설치한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은 매출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2월 25일 오전 서울 성수동 '팩토리얼 성수' 지하2층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모습. 이곳에는 한 때 완속충전기 38기 테슬랏 슈퍼차저 3기 등 총 41기가 설치된 '전기차 충전 전용 공간'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2024년 10월부터 내연기관차 병행 주차가 허용되자 대다수 충전기들이 내연기관차 주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사진=조재환 기자

공급 중심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책이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3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코엑스 ‘EV트렌드코리아’ 부대행사 ‘이버프(EVuFF)’ 컨퍼런스에 참석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인사말에서 “전기차 보급에 비해 전기차 관련 인프라 구축이 매우 부실하다”며 “전기차 관련 국가 정책도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전기차 판매부터 충전 인프라 구축까지 모든 전기차 관련 정책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전기차 구매 보조금 대폭 확대 방안을 내세웠지만 단순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비판을 얻은 이 대통령은 2년만에 전기차 보급 대신 전기차 산업을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대선 공약집을 통해 에너지와 인공지능 등의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강조했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확대하는 등 전기차 산업 발전과 연관되는 정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한편 내연기관차 병행주차 허용 안내 표지판이 부착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방해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등 외부 충전이 가능한 차량들이 급속충전소에서 1시간 이상 또는 완속충전소에서 14시간 이상 머물게 될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재환 기자

Copyright © 블로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