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대면 계도 최초 실시…北 불법 해상활동 연루 방지

최서진 기자 2022. 11. 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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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9일 우리 해운업계가 북한의 해상부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 계기 대면 계도를 최초로 실시했다.

이번 대면 계도를 통해 우리 해운업계가 해상부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중고선박 판매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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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외교부, '선박테러 세미나' 계기 대면계도
안보리 대북제재 설명·피해 가능성 안내
"北, 최근 중고선박 불법 취득…계도필요"

[서울=뉴시스]북한 선적 유조선 남산8호가 지난 16일 정오께 동중국해 해상에서 선적 불명의 소형 선박과 호스를 연결하고 있는 모습. 일본은 이번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출처=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2019.12.28.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가 29일 우리 해운업계가 북한의 해상부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 계기 대면 계도를 최초로 실시했다.

이날 외항선사 보안담당자 등 160여 명이 참여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해상부문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중고선박 판매시 유의사항 및 결의위반 연루 시 선박 억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했다.

외교부는 "이번 해수부 세미나 참여는 북한이 불법 해상환적 등 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최근 중고선박을 불법 취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우리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더욱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신규·중고 선박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대면 계도를 통해 우리 해운업계가 해상부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중고선박 판매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의 해상부문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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